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일괄 환급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 개별 환급은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각각 앞당겨졌다.
일괄 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회사에 지급된다. 회사가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폐업한 경우 개별 환급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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