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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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2020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 개최
지구단위계획안 상정···세부토지사용용도 제출
“심의 통과 때는 개발 사업 승인 절차만 남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자연체험파크사업이 세부토지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32020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가 조성되는 구획 일대는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을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약 50% 정도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50% 정도되는 계획관리지역에 관광휴양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도로 등 세부토지사용 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가 통과되면 개발 사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로 사실상 이행 절차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지정()’수정 수용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사업부지의 30%를 차지하는 공유지 제척 북촌리와 마을 상생 협약 체결 교통처리계획, 주차장, 저류지, 관리도로, 상하수도 시설 건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모두 완료해 해당 부서에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열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용되면 사업자가 사업 승인에 앞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사업 추진 5년 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조성 사업은 당초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를 포함한 50여 종과 600여 두의 동물을 사육하면서 사파리 체험과 복합상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과 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자는 사파리 개발을 포기하고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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