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문체부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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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2018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2016534억 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711억 원, 2019819억 원, 2020840억 원으로 초()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 원,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로 주객전도(主客顚倒)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문협회는 이는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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