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코로나19 관련 위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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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도민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위법행위 15건을 수사해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4건, 마스크 판매사기 8건, 마스크 매점매석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2건, 개인정보 유출 1건 등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시청 인근 음식점에서 직원이 ‘고열과 기침으로 쓰러져 실려갔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도 확진자 방문지와 도내 특정 의료기관을 관련해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식약처 인증허가를 받지 않은 불량 마스크 2000여 매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를 적발해 마스크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청 사이버수사대는 확진자 이동 동선 관련 내부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포한 서귀포시청 공무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악굥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가짜뉴스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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