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이어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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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입점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30% 감면에 이어 관리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중 3월부터 12월에 부과되는 공용 전기·수도요금을 지원한다. 상가 전체적으로는 1억2000만원, 점포별로는 월 2만원의 관리비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 중앙지하상가에는 382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앞서 제주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점포당 임대료(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월 평균 6만원을 감면해줬다. 전체 감면액은 2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중앙지하상가 점포와 계단·화장실 등 전 구역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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