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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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설장 등 경찰에 고발...복지급여 전액 시설계좌로 이체하기도

일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 철저한 수사와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재활과 자립심을 키우는 시설이다.

제주시는 최근 장애인시설 48곳을 점검한 결과, 공동생활가정 1곳과 단기거주시설 1곳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 시설장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A씨는 장애인들의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기초생활 복지급여와 장애연금 등 1인당 70만~1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장애인 6명을 상대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복지급여 전액을 해당 시설 계좌로 이체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입소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장은 이 같은 절차없이 복지급여 전액을 받아냈다.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 6명 중 1명은 손톱에 심한 무좀이 걸렸고, 또 다른 1명은 충치가 심각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제주시는 이들이 방임 상태에 놓이면서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기거주시설에서는 한 직원이 약을 먹지 않으려는 장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격요건과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행정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입소 생활비는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주시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은 58곳으로 현재 대기자는 1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6명은 다른 시설로 가지 못하고, 현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직계 가족이 없어서 일시적인 가족 보호는 물론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한 보호자 동의도 못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임·학대·횡령 혐의 등 장애인 인권 침해와 관련, 검찰에서 시설장을 기소하면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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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용가리 2020-05-29 22:04:48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세계의 시민으로서 인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프면 아픈만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아무리 장애인 분이 약을 먹지 않으려 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박현애 2020-03-12 13:53:29
이런 기사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사를 많이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