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용 마스크 7만여 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도내 3곳을 포함,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한 경기도 소재 유통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53)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경기도 한 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장당 1650원에 구입한 뒤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이 중 7만500장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 B씨(61)에게 장당 1900원에 팔아 175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A씨가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것을 알았음에도 A씨로부터 받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 7만500장을 제주지역 3곳을 포함한 전국 18개 마트에 장당 2200원에 팔아 2115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제주지역 3개 마트에서는 B씨가 유통시킨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착각해 장당 2800~3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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