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예비후보(민생당)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의 공공자원을 값싸게 이용하려는 투기적·환경파괴적 시도는 탑동 매립부터 제2공항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국책사업을 포함한 어떤 대형 프로젝트도 제주도민의 합의 또는 제주도의회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기업이 참여하는 콘소시엄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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