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해소...비양도 도항선 통합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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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갈등 미봉합시 공유수면 허가 3월말까지 제한...양측 선사 대화 진행
제1도항선(비양도 천년호) 전경.
제1도항선(비양도 천년호) 전경.

제주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비양도 도항선에 대해 통합 운영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9일 도항선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주주(주민)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측 도항선 대표자와 임원들은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비양도에서는 2017년 주민 52명이 주주로 참여한 제1도항선(비양도 천년호)이 취항한 이래 지난해 12월 주민 등 15명의 주주로 구성된 제2도항선(비양도호)이 새로 취항했다.

이에 제1도항선 선사는 제2도항선 취항으로 기존 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선착장(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런데 제2도항선은 기존 허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선착장을 이전해 운항하고 있다. 이는 당초 허가받은 선착장이 어촌 뉴딜300사업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1선사는 또다시 제주시에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선착장(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놓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시는 도항선 취항을 놓고 소송 등 갈등이 지속될 경우 양측 선사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 기간을 오는 3월 31일로 만료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양측 선사 모두 도항선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초강수를 뒀다. 대신 24t급 행정선(정원 5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비양도 도항선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으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도항선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비양도 방문객은 2017년 13만7120명, 2018년 16만2772명, 2019년 16만9107명 등 매면 증가하고 있다.

제2도항선(비양도호) 전경.
제2도항선(비양도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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