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일단락 성판악휴게소 42년만에 철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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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인도 소송서 정부 승소 판결...市 철거 또는 편의시설 활용 검토
1978년 설치된 성판악휴게소 전경.
1978년 설치된 성판악휴게소 전경.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온 한라산 성판악휴게소가 설치 42년 만에 철거 수순에 들어간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A씨(상속인)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12일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판악휴게소는 1978년 B씨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998㎡를 빌려 탐방로 입구에 연면적 498㎡에 지상 2층으로 건립했다.

이후 제주시와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며 매점과 식당, 토산품점을 운영해 오다 1999년 현 운영자인 A씨가 지상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2009년 제주도의 법률 검토 결과, 국유림에서는 건축행위와 휴게소 임대계약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국유림에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됐지만, 1970년대 도가 관광지구로 지정하면서 민간에 휴게소를 짓도록 특혜를 주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게소 건물을 제주도에 기부하는 대신 성판악 입구에 새로 들어선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양측의 기부채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협약 해지를 도에 주문했다. 이에 제주시는 2012년 11월 A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A씨는 기부채납 협약이 유효하다며 2013년 2월 도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탐방안내소 내 매점 사용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당시 제주도는 공개입찰이 원칙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제주시는 후속 조치로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를 위해 2016년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하거나 토지임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권자가 임대인에 대해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원은 휴게소 매매가액이 4억원인 반면, A씨가 대부료로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운영 수익이 큰 점, 아울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제주시는 도와 협의를 거쳐 휴게소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라 이를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성판악 탐방안내소 주차장이 78면에 불과해 연중 심각한 주차난이 야기됨에 따라 휴게소를 철거해 9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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