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의 각종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한국선급 등과 협조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명단을 확보해 선주 등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계도활동 이후 단속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통보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미한 경우에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범증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유도하고 어선의 불법개조, 과승 등 안전 저해행위 적발 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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