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2주 앞으로…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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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23곳…매년 사고도 10여 건씩
제주 인화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 인화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제주신보 자료사진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기준 제주지역에는 323곳(제주시 197곳, 서귀포시 126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이 추가되고, 폐원된 어린이집 인근의 스쿨존 1곳이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7건(부상 7), 2018년 17건(부상 18), 지난해 18건(부상 18)으로 불과 2년 새 발생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도내 323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6곳에 불과하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강제성이 없어 설치율이 저조했지만, 민식이법에 따라 앞으로는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내 교통시설물 설치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하반기에 무인단속카메라 15개와 신호등 10개를 추가 마련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를 도내 모든 스쿨존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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