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는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면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로 직접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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