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배출가스 초과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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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4월부터 배출가스 초과차량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1건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배출가스 초과 차량 신고포상금제는 쾌적한 서귀포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신고와 포상금 지급 절차는 우선 신고인이 매연 자동차를 발견해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신고하면 서귀포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정 전문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통보하게 된다.

검사 결과 배출가스 초과 차량으로 확인되면 서귀포시는 신고인에게 1건당 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에 대한 신고는 환경신문고나 전화, 우편, 직접 방문 신고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10만4903대의 차량 중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경유차량은 5만2335대로 전체 차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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