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직결된 소음 공해, 해법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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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사는 주거·상업지역에서의 생활소음으로 시민 고통이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특히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느는 추세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접수된 소음 민원은 모두 47건에 이른다. 이틀에 한 건꼴이다. 그중 3분의 2가량이 도심 공사장 소음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지역도 다를 바 없다. 지난해만 무려 1537건의 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그만큼 생활 주변이 시끄러워 삶의 스트레스로 연결된다는 걸 의미한다.

일례로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소음측정 결과 2차례나 공사장 소음기준(70데시벨)을 넘어섰다.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손님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잠을 청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당국의 과태료 조치에도 사업장은 그때만 눈가림식으로 대응한다니 주민들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여기에 아파트 내 동물 울음소리, 배달 오토바이들의 엔진음, 휴대폰 벨소리, 가게의 스피커 소리, 술집 음악소리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대 시민들의 귀를 괴롭힌다. 곳에 따라 창문을 열 수 없어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직접 보지 않아도 피해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 근래 생활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생활소음이 건강과 정서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장시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장애나 불안증 등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진다. 60데시벨을 넘기면 수면장애가 시작된다고 한다. 요즘 문제가 불거지는 층간소음만 해도 폭력과 살인 등 극단적인 일로 귀결되기 일쑤다. 선진국들이 생활소음을 엄히 규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갖가지 생활소음을 일일이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도를 넘은 소음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생활소음 허용 기준과 처벌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당국의 행정지도와 규제, 처벌 등의 노력만으론 안 된다. 주변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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