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허가축사 단계별 적법화 추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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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적법화 추진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로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지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307개소로 축종별 1·2단계(축사면적 400~600㎡ 이상) 185개소, 3단계(축사면적 400㎡ 미만) 122개소다.

이 중 1·2단계 대상 축사는 지난해 12월 10일까지,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132단계 185개소 중 114개소, 3단계 122개소 중 13개소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2월까지 1·2단계 미완료 71개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46개 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이행했고, 13개는 추진 중이며, 12개소는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미이행 농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등 청정제주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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