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 대천·주문·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고대지 예비후보(52·무소속)는 1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과제로 주민발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또는 폐지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도의회에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주민발안제 도입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만약 무산 시에는 향후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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