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선원에게 정비 작업을 지시한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김모씨(52)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5월 5일 서귀포시 남서쪽 412㎞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추진기(스크루)에 문제가 생기자 선원 박모씨(당시 48세)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일상복 차림으로 바다 속으로 뛰어든 박씨는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실종됐다.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지금도 시신을 찾지 못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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