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2년 처음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를 도입했다.
2017년부터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2등급이면서 직전 2년간 외부적발 부패사건 감점이 없었던 기관은 청렴도 제고 노력이 인정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면제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한해도 보다 높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해 청렴한 제주를 지키는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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