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축물에 주차장 설치하면 주택 층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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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키로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다중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해당 공간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건물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물이고 필로티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과 같은 건물에서 기둥과 천정이 있고 벽이 없는 공간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달리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해도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

향후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중주택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고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건축법 시행 개정을 통해 공장의 처마와 차양을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공장은 외부작업과 제품 및 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가 필요했으나,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내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허용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대한 지붕설치 절차가 지금보다 완화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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