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국제적 확산 사태 관련 결의안 채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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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안...WHO 감염병 중간 단계 경보 설정, 개도국 재원·기술 원조,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등 촉구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 사태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 내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설정, 개도국 재원·기술 원조,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18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발병국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도 WHO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반복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례로는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부족,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우리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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