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코로나19 확산 차단 재택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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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능별 필수업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18일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부서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격리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하고,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인원으로 기능별 필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재택근무자는 2주를 기본으로 교대제로 실시하게 되며,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NVP)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기밀사항이나 대민업루를 수행하는 근무자는 제외된다.

해경은 또 직원들 간 접촉이 많은 대면회의 대신 직접 접촉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온나라 화상회의 방법을 이용해 회의를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해양경찰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재택근무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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