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는 제주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개정됐지만 효과가 미미해 보완을 요구하는 도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인해 일본 어장 조업이 금지돼 중국 측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면서 고비용 문제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식 선단들이 제주연안에서 집중 조업하면서 수산자원 고갈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관련 부처 및 다른 시도 등과 협의해 조업 시기와 조업 허용 범위를 재조정하고, 해수부와 협의해 현재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관할수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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