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7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올해 10억원을 들여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자기 차고지 지원 사업에는 521면(332곳)에 대한 접수가 이뤄졌고, 현재 162명(106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집 마당에 설치하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20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의무사용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기간 내 차고지 폐쇄 또는 용도변경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자기 차고지 실치 기준은 직각 주차는 길이 5m·너비 2.5m, 평행 주차는 길이 6m·너비 2m가 돼야한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21억93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005곳에 1691면의 자기 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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