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20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또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