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방 58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 티켓 영업을 단속하고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 홍보도 이뤄진다.
제주시는 일부 다방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과 도박행위, 주류 판매를 중점 단속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손소독제 비치 여부를 지도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다방 58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2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4곳 등 모두 6곳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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