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위기 와중에…제주서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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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 설치해 타기관 전화 차단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금리 대출 알선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2.9~5.8% 저금리 대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A씨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A씨를 속인 뒤 대출 실행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실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받게 된다.

일당은 며칠 뒤 이번에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약관상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채권추심이 실행된다”면서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했다.

A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저축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가로채는 바람에 허위응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 3000만원을 마련해 자신의 집 근처에 찾아온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대출실행을 위한 공탁보증 예치금으로 1800만원을 즉시 납부하도록 하는 등 A씨로부터 총 4800만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본인도 모르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며 “금융회사나 금감원, 수사기관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소속 직원이 맞는지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사칭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정리해주고 더 나은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보이스피싱이 속출, 사기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서 제주는 인구 1만명당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7.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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