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게시 놓고 정당법·옥외광고물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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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 광고물로 철거”…정당 “정치 활동 관련 홍보물”
제주시 용담동의 한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
제주시 용담동의 한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재하고 있지만 철거를 놓고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이 상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 180일 전부터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어났다.

지난 21일 제주시지역 거리 곳곳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당 현수막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보이는 즉시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정당에서는 정치 활동과 관련한 홍보물 배포를 허용한 정당법을 내세워 정당 현수막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에서 근거로 든 정당법 제37조 2항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다. 예외를 두는 경우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할 때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다.

정당 현수막을 놓고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2013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정당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당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정치행사나 집회 때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다”며 “정당 현수막도 다른 불법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대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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