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행장 서현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금융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 수수료, 자동하기기(CD/ATM) 이용 수수료, 타행환 송금 수수료 등이다.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은행 콜센터(1588-007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은행은 ‘코로나19 상황 극복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금융지원과 사회공헌 부문으로 나눠 총 9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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