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예비후보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성폭력 처벌법 개정 추진”
강은주 예비후보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성폭력 처벌법 개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은주 예비후보(민중당·제주시을)는 23일 최근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성범죄 관련 법 제·개정을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및 협박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다”며 “아울러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겠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해야 한다”며 “남성중심의 성범죄 판단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