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현장 인권침해 심각…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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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23일 성명

최근 제주지역 학생들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학생인권단체들도 해당 조례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 밝힌 교육현장에서의 학생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며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 성추행, 성 모독적 발언 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지만 학생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이 교사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위협요소로 받아들여져 학생들의 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권리로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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