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미수 60대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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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중생 A양(13)에게 접근, 현금 1만원과 연락처를 건네준 뒤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윤씨는 같은 달 18일 A양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줄 테니 내일 무인모텔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피해 여중생이 모텔에 가지 않으면서 성범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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