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및 한동·평대 해상풍력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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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3일 제380회 임시회 2차회의

지역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대정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맞물려 제주지역에서 첫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상정해 심사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모두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의결 보류는 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최종 의결만 미룬다는 의미다. 상임위 의결 시점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날 오전까지 상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대정해상풍력 동의안은 회의 시작 약 30분 전에서야 심사 안건으로 결정될 정도로 의원들의 고심이 깊었다.

대정해상풍력은 지난 9월 농수축경제위에서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심사보류가 보류됐고,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미흡과 대정읍 주민들 대상 사전 사업 설명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수축경제위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주문하며, 동의안의 가부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와 함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출자 동의안도 의결이 보류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사와 공모하는 사업자가 설립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업체의 경우 공사비 감소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타당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경제위는 좀 더 견고하고 적정한 경제성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6㎿급 17~20기) 설비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은 한동·평대리 해역 약 5.63km² 면적에 총 사업비 약 6500억원을 투입해 104.5MW(풍력발전 5.5MW급×19기) 규모의 풍력발전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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