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 본격 시행…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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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제주지방경찰청
교통시설 설치, 계도·단속 강화 등 진행
봉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봉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사고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도 의무화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880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제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323개소(제주시 197개소, 서귀포시 126개소) 중 초등학교 인근 121개소에 우선 설치된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6개소에 불과하다.

법 시행에 발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은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자치경찰은 과속장비카메라를 올해 17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장비 운영 실태를 파악해 과밀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음 달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도 제주도의회에 요청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어린이보호구역 323개소 가운데 제한속도 시속 50㎞로 운영되고 있는 34개소에 대해 시속 30㎞로 속도를 하향하는 심의를 완료, 올해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수시로 계도·단속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 법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경찰과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7건(부상 7), 2018년 17건(부상 18), 지난해 18건(부상 18)으로 불과 2년 새 발생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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