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각종 인·허가와 지위승계, 폐업, 변경신고 등 민원을 전화 상담 또는 팩스 접수를 통해 처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캠페인 일환으로 대면 접촉을 피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주보건소는 마약류 관련 민원을 제외한 의약관리 분야 모든 인·허가 업무는 민원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처리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전화와 팩스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보건소는 지난해 의약관리 민원 1563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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