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 기간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매월 3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하반기에 ‘국민추업지원제도’(6개월 동안 월 50만원 지원)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구직촉진수당이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고 월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20만원 오른 50만원으로 조정됐다.
구직촉진수당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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