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에 대한 부숙도(썩어서 익힌 정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되 현장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산 규모에 따라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계도 기간에는 각 농가가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행정 처분은 유예된다.
단,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한 뒤 오염이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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