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제주 도입 가능성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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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청구 발의...도의회 비용추계 첨부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해 제주지역 도입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농업인들은 지난해 12월 ‘농민수당 지급 조례’ 주민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민청구로 마련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에 도의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지난 20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제주 농업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조례안 주민청구에 앞서 75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고, 유효서명 주민 수인 5262명이 청구인이 됐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민이며,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월 10만원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되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급 대상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농업경영체(201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 기준)에 등록한 경영주에게 월 1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했다.

추계 기간을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했을 때 비용은 연간 610억원, 5년간 총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월 도의회 임시회 심사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고,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막대한 소요예산과 지급 대상 범위 확정, 지급 방법(지역화폐) 등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도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침체 등 세수 증가 요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 부담이 커 자체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타 분야까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관계자는 “4월 임시회 상정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우선 검토하겠지만 집행부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라며 “막대한 예산, 제주에 없는 지역화폐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어서 쉬운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는 현재 강원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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