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벽·상업지역 등에 최소 100~200m 이격
산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제동에 이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도 규제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주택의 외벽에서는 최소 50m,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는 최소 100m 떨어진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지난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택의 외벽에서는 최소 200m, 주거·상업지역, 취락지구 등은 최소 500m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아 적절한 규제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대다수 타 지자체가 시행하는 거리에 맞춘 것이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1만㎡ 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수는 282건으로 용량은 84.6MW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