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n번방 처벌 강화와 방지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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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법 처리해야...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국민 분노에 답하는 길”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25일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과 관련 처벌 강화와 방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명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 착취의 일부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의원은 “n번방 사건 이전에 이미 지난해 전 세계적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는 16개월 형을 선고받아 출소를 앞두고 있고, 당시 함께 검거된 235명의 이용자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의 개정안만이 아니라 당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고 손정우씨를 비롯한 공범자 235명에 대한 무관용의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20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한 대응만이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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