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안전 운전 경각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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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비극을 계기로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확충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운전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 사고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과 맞물려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 점에서 당국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23개소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34개소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30㎞로 하향 조정하길 바란다. 그래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 운전자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목표연도인 2022년보다 그 시기를 앞당겼으면 한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보다 앞설 수는 없다. 법다운 법을 시행한들 준수하지 않으면 허명의 문서나 다름없다. 사실 어린이 통학로에서 안전 확보가 미흡했던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닌 사람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부터 시행됐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서 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다.

모두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 운전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운전대를 잡으면 조심 운전을 하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당국도 민식이법이 조속히 뿌리를 내리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 보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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