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중 추가 범행 드러난 50대 마약사범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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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공급했다가 옥살이 중인 50대 마약사범이 추가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1071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5월 10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A씨에게 대마 15g을 판매하는 등 2019년 3월 3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119g의 대마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마약사건에 연루된 최씨는 지난해 8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았다”며 “아울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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