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 미관을 흐리는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주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이다.
이번 사업은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의 협조로 이뤄지고 있다.
건물주는 신고서를 작성,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건물주가 아닌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을 철거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는 지난해 간판 24개를 무료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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