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 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과방위는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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