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되는 코로나19...각종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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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현저한 손실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등이다.

피해법인은 지원 신청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관가 같은 오는 5월 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지원안에 한해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지원 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42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해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됐고, 금융재산은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공제비율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된다.

긴급지원을 위한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요청하면 되며, 3월 현재까지 162가구에 1억2800만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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