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 여정은 건강검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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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택, 제주시 총무과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60대를 노인으로 보기엔 요즘 세태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늘어가는 수명과 관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생각은 모두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 헬스, 등산, 걷기, 요가 등 각자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독립·국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회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된다. 그중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는 않는 현장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고 이를 태만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 상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명언인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말이 있듯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건강검진을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받자.

사회 모두가 어려운 지금, 건강과 인간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도민 모두가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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