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2주 안팎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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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잃은 실직자·일용직근로자 등 1순위 대상자
최소 50~100만원 단계별로 3회 이상 지원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 2주 안팎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순위 대상자는 직장을 잃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등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전세버스 업계,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기존의 공공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은 제외될 예정이다.

금액은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 안팎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3월 말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고, 내부적 제원 등을 검토해 4월 초 지원방안을 확정해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최소 3회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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