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재난문자로 관내 유학생에 자가격리 당부
원희룡 “자가격리 권고 대상…원칙대로 진행할 것”
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하고 서울 강남으로 돌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사상 1억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순규 강남구청장이 27일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어머니 B씨도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강남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고충이나 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의 상황에서 볼 때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따른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실제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 게 지난 22일부터였고, 강남구에 최초로 미국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3일부터였다”며 “강남구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재난문자를 통해 관내 미국 유학생들에게 스스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 모녀는 지난 15일 입국해서 지난 20일부터 제주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자가격리에 대해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하는 판단”이라며 “미국 유학생 확진자를 역학조사 해보면 실제로 많은 젊은 유학생들이 코로나19에 대해 크게 경각심이나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마 이들 모녀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해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유학생은 입학 후 강도 높은 수업스케줄 등 학교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분전환을 위해 이들 모녀는 당초 지난 21일부터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여행으로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 지난 20일부터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
유학생 딸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 여행길에 나섰고 출발 당일 저녁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자신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숙소 옆 병원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전날 밤 위경련 증세가 있어 잠을 거의 못자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유학생 딸은 어머니를 따라가 전날부터 발생한 코막힘 증세를 치료했는데, 딸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학조사 결과 유학생 딸에게 코로나19 특유증상인 미각과 후각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은 여행 마지막날인 지난 24일부터이고, 이 때문에 이날 오후 5시 서울에 오자마자 오후 7시25분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앞서 2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면책사유가 없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상 감염법상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법적으로 성립되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하에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며 “앞으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미이행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