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떠나려 한 확진자 접촉자 2명 강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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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공항서 도내 8번 확진자 접촉자 2명 강제 격리
도내 8번 확진자 접촉자로 격리 통보 무시...이동 금지 가능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떠나려한 접촉자들이 강제 격리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떠나려한 도내 8번째 확진자 관련 접촉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제 격리 조치 된 대상자는 도내 8번째 확진자의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28일 오전 7시50분부터 제주행 항공기에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다.

격리가 통보된 19명 중 A와 B씨는 제주도 보건당국의 수차례 전화 등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제주도를 빠져 나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 보건당국은 서귀포경찰서에 즉시 통보했고, 28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A와 B씨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제주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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