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 외국인 계절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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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농촌지역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본지 17일자 5면 보도)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지원을 확대해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촌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농작업반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원봉사 인력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방문동거(F-1) 비자를 소지한 도내 체류 외국인 1026명은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들도 1년 미만 단기 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또 자원봉사자 부족이 예상되는 서귀포시 등 전국 10개 시·군에 4월 초까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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